가압류17 부당한 가압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권 행사 2(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경우) 채권자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이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① 보험증권(또는 사본)이나 회사가 교부한 공탁보증보험계약 체결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② 손해배상액에 관한 집행.. 2015. 5. 11. 부당한 가압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권 행사 1(현금, 유가증권의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보전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목록 중 '가압류, 가처분신청에 대한 담보제.. 2015. 5. 8. 가압류, 가처분신청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가압류나 가처분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보전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4. 10. 6. 자 .. 2015. 5. 1. 가압류, 가처분신청의 재판(심리방식)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을 거치지 않고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 2015. 4. 30.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방법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신청의 방식) ① 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 2015. 4. 28. 가압류, 가처분 처리과정 2015. 4. 28. 가압류나 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보전소송의 관할) 이번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015. 4. 23. 가압류, 가처분(보전처분)의 필요성 우리법제는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거쳐서 구제를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다툼이 대상이 처분되는 등.. 2015. 4. 2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