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나 가처분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보전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목록 중 '가압류, 가처분신청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참조)
그리하여,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중 담보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제공된 경우, ①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법과 ②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우, 담보권리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을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보전명령을 발령한 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넘겨받아 이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탁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하는 경우, 담보권리자는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담보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담보권리자는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담보권자 명의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회수청구서와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질권(담보권)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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