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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법률정보/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신청의 재판(심리방식)

by 이명일 변호사 2015. 4. 30.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을 거치지 않고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심문기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심리라 함은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방법인 서면만으로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는 서면심리에 의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의 작성과 소명방법의 첨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심문절차는 서면심리 중 소명방법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로 하여금 주장을 석명하게 하거나 소명방법을 보충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음으로써 결정을 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문은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행하여지고, 심문을 위한 기일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서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심문절차는 변론과는 달리, 심문이 종결된 후에도 결정이 있기까지는 얼마든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의 취지, 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건물인도·철거를 명하는 가처분, 금전지급 및 동산인도를 명하는 단행적 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등의 경우 심문기일로 진행함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