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법률정보/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나 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보전소송의 관할)

by 이명일 변호사 2015. 4. 23.

이번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사건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가처분사건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그리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사건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이외에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할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본안이 1심법원에 계속 중이면 그 1심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그러나,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본안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도는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기록이 있는 당해 법원이 본안법원입니다.

 

 

대법원 1971. 9.28. 선고 711532 판결

본안사건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가처분신청이 있은 경우에 당시 위 본안사건은 아직 기록이 동 법원에 있었고 그 뒤에 당사자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으로 송부되었다면 위 가처분신청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은 신청 당시에 본안이 계속되어 있던 제1심법원이다.

 

 

 

그리고,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이 제기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2. 가압류에서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목적물의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됩니다.

 

 

즉, 가압류할 물건이 동산이나 부동산인 경우 그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 채권인 경우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하는 채권과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 그 물건소재지,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화체된 채권은 그 증권소재지,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됩니다.

 

 

 

소재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가압류신청시입니다.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그 관할권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목적물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가처분의 경우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됩니다.

 

 

건물인도 또는 유아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유아가 있는 곳,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회사의 본점소재지 등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권리이전에 등기 도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도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