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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이혼, 상속, 친족(가사)29

[가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여수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였고 2022. 3. 1.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여수 광양 순천 고흥 변호사 이명일 2022. 1. 5.
[가사] 양육비지급,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 여수 변호사 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2020. 9. 11.
[이혼] 공무원예상퇴직연금일시금 및 수당 재산분할-여수 변호사 A와 B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A는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은 1억 1,000만 원, 예상퇴직수당은 4,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B는 국민연금 가입자였습니다. B는 A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예상퇴직수당 합계 1억 5,000만 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A는 위 예상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은 B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B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A의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급여액 역시 제외함이 옳다고 판.. 2020. 2. 7.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 여수 변호사 민법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2019. 11. 29.
[이혼, 행정]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분할도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 - 여수변호사 A와 B는 1997. 혼인하였는데 2016.경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진행 중 2017. 9. 서로 이혼하되 A가 아파트를 소유하는 대신 B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조서의 조항에는 'A와 B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2019. 11. 14.
[상속] 퇴직생활급여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인지 - 여수 변호사 A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위 상품은 가입자인 A가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 받고 급여를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 받는 구조인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권자의.. 2019. 8. 2.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 여수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은 2017. 11. 17. 개정된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여수 변호사 이명일 2018. 1. 12.
[이혼] 연금 재산분할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여수 변호사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분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 2017. 4. 11.
금전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나눌 수 있는 재산은 당연히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분에 따라서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금전채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법원 2016... 201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