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호·제5호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 소명방법(증거), 작성한 날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덧붙인 서류, 목적물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의 이유에는 ①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 등과 ② 보전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인 보전의 필요성(지금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장차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누락될 경우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바로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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