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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형사사건

500만원 이하 벌금도 집행유예 가능- 여수 변호사

by 이명일 변호사 2018. 1. 11.


[2018. 1. 7. 시행]

기존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하였으며, 실제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어 징역형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2016. 1. 6.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2018. 1. 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수 형사사건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