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여객기 객실 서비스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B 회사 비행기 일등석에 탑승하였습니다.
A는 승무원이 일등석 승객인 자신에게 견과를 대접하는 방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객실서비스 설명서에 규정된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객실사무장 ②에게 ‘설명서를 제대로 모르는 승무원은 데리고 갈 수 없으니 당장 기장에게 비행기를 세우라고 연락하라’고 고함을 쳤고, 같은 요구를 계속하면서 객실서비스 설명서로 사무장 ②의 손등을 때리고 승무원 ①에게는 설명서를 세게 던져 가슴에 맞히는 등 폭행하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기장은 계류장에서 비행기를 탑승교로부터 분리하고 푸시백(Pushback, 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으로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것)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기장은 사무장 ②로부터 ‘비정상 상황이 발생해 비행기를 돌려야 한다’는 기내 전화 연락을 받고 푸시백을 중단하였습니다. 비행기는 그때까지 약 22초간 17m가량 후진하였고, 계류장을 벗어나 유도로에 진입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장은 사무장 ②으로부터 ‘부사장이 객실서비스 때문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담당자인 승무원에게 행기에서 내리라고 요구한다’는 설명을 듣고, 공항 계류장 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를 향해 이동시켰습니다.
그동안 A는 객실서비스 설명서의 해당 부분을 읽고 나서는, 승무원 ①이 규정된 방법대로 견과를 제공한 것이 맞는데 자신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사무장 ②가 잘못했다면서 그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여러 번 소리쳤습니다. 이에 사무장 ②은 업무를 부사무장에게 인계하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검사는 A에 대하여, ①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②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③ '기장, 사무장 ②, 승무원 ①'에 대한 업무방해, ④ '사무장 ②'에 한 강요죄로 기소하였는데, 제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②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쟁점은 A가 푸시백을 개시한 비행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로’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소심은,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하늘에서 다니는 길이고, 특별한 근거 없이 그보다 넓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1의 행위는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입장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 항공보안법 위반 등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할 대상인 ‘항로’는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
즉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하늘길(空路)이고 그 뜻에서 벗어난 용례를 찾을 수 없으며, 법 제정 당시 지상 이동 경로의 변경도 본죄로 처벌할 의사였음을 입법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상의 길은 ‘항로’로 보기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죄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것인데, 항공보안법이 승객을 태우고 항공기 문을 닫으면 ‘운항중’이 된다고 의미를 확대하였으므로(제2조 제1호), ‘항로’도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수 형사사건
변호사 이명일
'생활법률 >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0) | 2018.06.01 |
---|---|
500만원 이하 벌금도 집행유예 가능- 여수 변호사 (0) | 2018.01.11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피기망자의 기준 - 여수 변호사 (0) | 2017.11.24 |
수면제를 투약하여 수면상태에 이르게 하여 간음, 추행한 경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 - 여수변호사 (0) | 2017.10.13 |
제3자와 공모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까?- 여수 변호사 (0) | 2017.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