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피해자 주식회사 B저축은행에 대해 담보가치를 속이는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자신이 상담한 B저축은행의 대출 섭외 직원 C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렸으므로, B 저축은행 역시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등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가 기망행위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기망행위를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가 기망행위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정자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요컨대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또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여수 형사소송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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