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나 피해자들의 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A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타인을 도구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하면서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즉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더다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고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과 동등한 정도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 형사 변호사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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