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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형사사건

부동산 이중매매를 한 매도인에게 배임죄 성립 여부-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by 이명일 변호사 2018. 6. 5.



A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잔금지급일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B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AC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A는 배임죄로 처벌될까요?




서울고등법원A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른바 '부동산 이중매매'를 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대법원은 중도금이 지급된 이상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고,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는 신임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중매매 등으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4027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한다.




위 판결은 부동산 이중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를 유지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