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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형사사건

[형사] 소문의 진위 확인 위한 질문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경우 - 여수 변호사

by 이명일 변호사 2018. 10. 1.


A는 마트를 운영하면서 B를 점장으로 고용하고 마트의 관리를 맡겨왔는데 마트 재고조사를 시행한 후 일부 품목과 금액의 손실이 발견되자 B를 의심하면서 마트관계자를 상대로 B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납품업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C를 사무실로 불러 B에게 입점비를 얼마 주었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C가 지급사실을 부인하자, A는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 정확히 답하라, 피해자가 여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조사 중이니 솔직히 답하라.”라며 질문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대화를 마치면서 C에게 자신이 이런 것을 물어보았다는 것을 B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혼자만 들은 것으로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A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우선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은 A가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4200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입점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납품업체 직원인 공소외인을 불러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면서 공소외인도 그와 같은 입점비를 피해자에게 주었는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입점비 수수 여부에 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도 입점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는 목적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점비 수수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피고인이 진위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분명한 이상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의도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공소외인을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입점비 수수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한 후 공소외인에게 자신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였던 점, 공소외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수 광양 순천 형사소송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