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더구나 협의이혼을 통하여 원만하게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이나 위자료 등으로 인하여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에는 이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크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데, 재산분할이라 함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재산분할이라고 함은 그동안의 재산을 나누어서 기여한 만큼 자기가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이 된 잘못을 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별도의 수입을 있었을 때는 물론이고, 가사노동을 하여 위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아내는 이혼시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쉽게 말해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그 빚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점도 알아두셔야 할 듯 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이 재산분할은 말그대로 이혼시 그동안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청산하는 것으로, 이혼의 원인이 되는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을 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으로서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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