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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이혼, 상속, 친족(가사)

재산분할과 위자료

by 이명일 변호사 2014. 8. 4.

 

얼마전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더구나 협의이혼을 통하여 원만하게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이나 위자료 등으로 인하여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에는 이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크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데, 재산분할이라 함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위자료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재산분할이라고 함은 그동안의 재산을 나누어서 기여한 만큼 자기가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이 된 잘못을 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별도의 수입을 있었을 때는 물론이고, 사노동을 하여 위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아내는 이혼시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쉽게 말해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그 빚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점도 알아두셔야 할 듯 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이 재산분할은 말그대로 이혼시 그동안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청산하는 것으로, 이혼의 원인이 되는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을 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으로서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