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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이혼, 상속, 친족(가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by 이명일 변호사 2014. 12. 4.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상속이 일어납니다.

 

 

 

상속은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전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안돼

 

 

사망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속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오히려 빚이 많아서 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조건 상속 받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상 정하여진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한정승인입니다.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빚)  일체의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채무(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한정승인의 경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생각중

 

 

 

위 기간이 도과될 경우 단순승인이 의제되어 피상속인의 빚을 모두 떠안게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