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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이혼, 상속, 친족(가사)

부부가 별거한 이후, 일방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재산을 더 늘였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by 이명일 변호사 2014. 12. 12.

 

 

영화배우 A는 부인인 B와 2009. 12. 21.경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별거당시 4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A는 방송출연료 등을 받아서 위 채무를 모두 소멸시켰고, 오히려 1,300만 원의 예금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A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채무가 소멸한 것은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원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보면 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산분할이라 함은 당해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되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한 이후, 일방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재산을 더 늘였다면 이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에 의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이 당해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등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나 상대방이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좀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므1455 판결 >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