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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이혼, 상속, 친족(가사)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by 이명일 변호사 2014. 12. 4.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① 어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제1순위로 상속 받는 사람은 직계비속 즉, 아들이나, 딸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들이나 딸이 없고 손자가 있다면 손자, 손녀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② 만약,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다면 즉,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 즉, 아버지, 어머니가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없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 그 다음 상속인은 사망한 자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만약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되고, 사망자의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예) A라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그에게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아들이 있었다면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이 됩니다.

 

     ㉡ 그에게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만 있었다면

     상속인은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가 됩니다.

 

     ㉢ 그에게 배우자, 형, 누나가 있었다면

     상속인은 배우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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