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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이혼, 상속, 친족(가사)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by 이명일 변호사 2015. 1. 26.

 

 

자필증서 유언장에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 또는 주소를 동(洞)까지만 쓴 경우, 그 유언장의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효력이 없다" 입니다.

 

 

 

 

즉, 위와 같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와는 상관없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바와 달리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면, 그 유언장은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요컨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에 주소를 자서 하지 않은 경우나 명확한 주소 없이 '동(洞)'만 쓴 경우, 이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