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위와 같이 6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40조 제1호~제6호의 각 이혼 사유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00. 9. 5. 99므1886 판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위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은 불가합니다.
우리민법은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라는 사유를 규정하여 파탄주의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유책배우자, 즉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유책주의에 의할 경우, 잘못이 있는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탄주의에 의할 경우, 잘못이 있는 일방이라고 할 지라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설사,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일방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기본적인 태도로 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에도 이혼의사가 있으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고(대법원 1987. 4. 14. 86므28 판결), 최근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하여,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요컨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할때 인용될 수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유책주의의 기본적인 태도에 관하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기본태도가 변경될 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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