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사유가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 때문이라고 할 때, 부부일방은 바람을 핀 상대방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는 다릅니다.
A와 B는 1992.경 결혼을 하고 생활하다가,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고 있던 중, B가 2004. 2.경 가출하여,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는 2008.경 A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경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1.경, B와 C는 B의 집에서 신체적 접촉을 가지다가, 당시 밖에 있던 A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 A는 C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였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A와 B는 이미 장기간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오랜기간 이혼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C가 B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A와 B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A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난 상태였고,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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