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는 B부부의 친자로 출생신고된 뒤 자랐지만, 2013. 7.경 자신의 친아버지는 이미 61년 전에 사망한 큰아버지 C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는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B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함께 C의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하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문제는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이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안 날’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그 사망자가 자신의 친생부모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지였습니다.
즉,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안 날을 의미한다면 이미 2년이 경과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사망자가 자신의 친생부모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면 인지청구의 소는 받아들여져서 상속권 등이 발생하게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므4871).
결국, A의 인지청구 등의 소는 각하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므487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1)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허용하게 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2)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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