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일본 배우들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여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A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자로서 유죄일까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심은 "이 사건 동영상의 제목은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고,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등장인물이 명백한 청소년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① 등장하는 배우들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배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위 배우들은 비록 동영상 내의 복장, 배경 등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하의 아동·청소년인 학생으로 연출되어 있기는 하나,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실제 연령에 대한 배경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벌조항 등이 단순히 복장 등에 대한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환상을 영상화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심 판결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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