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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형사사건

'교복 야동'의 등장인물이 명백히 청소년이 아니라면 영상물을 배포하였다고 하여 아청법으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by 이명일 변호사 2015. 3. 3.

 

 

A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일본 배우들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여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A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자로서 유죄일까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심은 "이 사건 동영상의 제목은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고,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등장인물이 명백한 청소년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① 등장하는 배우들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배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위 배우들은 비록 동영상 내의 복장, 배경 등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하의 아동·청소년인 학생으로 연출되어 있기는 하나,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실제 연령에 대한 배경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벌조항 등이 단순히 복장 등에 대한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환상을 영상화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심 판결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