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미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통죄에 대한 이전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이 2008. 10. 30.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8. 10. 31.부터 간통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간통죄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이 있다면,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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