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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형사사건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청구

by 이명일 변호사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미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통죄에 대한 이전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이 2008. 10. 30.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8. 10. 31.부터 간통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간통죄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이 있다면,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