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남, 23)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해 도로에 쓰러져 눕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의 지인인 B(여, 21)가 A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해자, A는 B의 팔과 어깨 부위를 물고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이 2cm가량이 절단되었습니다.
A는 "B가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목을 조르고 코를 잡아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하면서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1심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 최근 서울고법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2014노1069).
한편, 대법원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8.8. 선고 89도358 판결)
표면적으로만 보면 강제키스하려는 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경우, 여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남자는 상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서, 법원은 A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 있었고, 주변에 다른 일행이 있었으며, 밀쳐내는 방법 등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과도하게 강한 힘을 가해 혀를 절단했고, 당시 A의 두손은 자유로운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즉, 판결 결과만으로 남자와 여자를 달리 본 것이라거나, 상반된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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