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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형사사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 감경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y 이명일 변호사 2015. 1. 27.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형법은 범죄를 저지렀다고 할지라도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한다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음주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형법상 "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벌하지 아니한다", "감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재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역시 충분히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임에도 형을 감경해 주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판 여론이 있어왔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위와 같은 감경규정을 제한하고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새로이 특례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더이상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