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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형사사건

상습절도범, 상습장물취득범 가중처벌 조항도 위헌 결정!

by 이명일 변호사 2015. 3. 2.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결정을 하였던 2015. 2. 26.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4항 등 관련 조항에 관하여도 위헌 결정 했습니다(간통죄 위헌이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어 약간 묻힌 경향이 있지 않나 싶네요 ㅎ).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2014헌가1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 이유의 요지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 것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법률조항은 이른바 "장발장법"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던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주 미미한 액수의 물건, 예를 들어 라면 하나를 훔치더라도 3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조항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음에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