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결정을 하였던 2015. 2. 26.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4항 등 관련 조항에 관하여도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간통죄 위헌이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어 약간 묻힌 경향이 있지 않나 싶네요 ㅎ).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2014헌가1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 이유의 요지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 것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법률조항은 이른바 "장발장법"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던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주 미미한 액수의 물건, 예를 들어 라면 하나를 훔치더라도 3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조항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음에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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