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을 알면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탁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했으나, 형사공탁의 경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피해자는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릴 필요 없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사생활 보호 및 피해회복이 가능해지고, 피고인은 공탁을 하여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은 2015. 2. 13. 위와 같은 내용의 공탁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5. 3. 27.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을 개정해 2015. 7. 6.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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