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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형사사건

형사소송 비용보상제도

by 이명일 변호사 2015. 4. 1.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을 경우, 피고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지출하였던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보상되는 비용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만,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사선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에 한참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최저 30만원 정도).

 

 

 

비용보상청구의 관할법원은 무죄판결을 한 법원이고, 무죄판결 확정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비용보상제도는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제도이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범죄의 혐의를 받아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오랜기간 동안 형사사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람들이 위 제도를 적극활용하여 조금이나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