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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13

[행정, 이혼] 혼인 이혼 반복한 경우의 분할연금청구 - 여수 변호사 A는 1968.부터 2001.경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B는 A와 1975.경 혼인하였다가 1994.경 이혼하였고(1차 혼인기간), 1998.경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경 이혼하였습니다(2차 혼인기간). B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므로 분할연금 지급 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에 합산할 수 없고, 2차 혼인기간만으로는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 즉 이 사안은 공무원연금법은 2015. 6. 22. 일부 개정되면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 2020. 6. 9.
[이혼] 공무원예상퇴직연금일시금 및 수당 재산분할-여수 변호사 A와 B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A는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은 1억 1,000만 원, 예상퇴직수당은 4,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B는 국민연금 가입자였습니다. B는 A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예상퇴직수당 합계 1억 5,000만 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A는 위 예상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은 B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B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A의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급여액 역시 제외함이 옳다고 판.. 2020. 2. 7.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 여수 변호사 민법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2019. 11. 29.
[이혼, 행정]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분할도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 - 여수변호사 A와 B는 1997. 혼인하였는데 2016.경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진행 중 2017. 9. 서로 이혼하되 A가 아파트를 소유하는 대신 B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조서의 조항에는 'A와 B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2019. 11. 14.
[이혼] 연금 재산분할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여수 변호사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분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 2017. 4. 11.
[이혼소송] 여수 이혼소송 변호사 - 변호사 이명일 이혼 소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쟁점들이 다루어지게 되기에, 정확한 법적 지식과 많은 사건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일처럼 진심을 다하여 주는 변호사인지가 중요합니다. 1.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 여부(귀책사유의 유무)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 2017. 4. 10.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는 B와 2001.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을 하다가, 2013. 9. 6.경B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B의 요구에 따라 'A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A와 B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10. 14. .. 2016. 3. 4.
부모로 부터 증여 받은 재산, 공동재산인 오피스텔의 월세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A와 B는 2000. 4. 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B의 과도한 주식투자 및 그 스트레스로 인한 과격한 언행, 자살 소동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A는 2013. 12.경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2013. 12. 26.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2014. 7. 22. A를 상대로 재산.. 2015. 7. 29.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인 A와 B는 결혼생활 중, 여러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B의 협의이혼은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A가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 당시 했던 재산분할약.. 201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