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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행정사건

[행정, 이혼] 혼인 이혼 반복한 경우의 분할연금청구 - 여수 변호사

by 이명일 변호사 2020. 6. 9.

 

A 1968. 2001.경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B A 1975.경 혼인하였다가 1994.경 이혼하였고(1차 혼인기간), 1998.경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경 이혼하였습니다(2차 혼인기간).

 

B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므로 분할연금 지급 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합산할 수 없고, 2차 혼인기간만으로는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이 사안은 공무원연금법은 2015. 6. 22. 일부 개정되면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분할연금제도의 취지, 혼인과 이혼을 두차례 이상 반복한 경우 제도 시행전 혼인기간의 합산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제도의 재산권적 성격 등을 이유로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44606 판결

 

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을 하면서 그 때까지의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1차 이혼 당시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