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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행정사건

자식이 아파트 물려받으면서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 지급, 매매로 보아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by 이명일 변호사 2015. 4. 2.

 

 

A는 어머니 B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는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서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위 아파트는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인수해서 갚았고, 어머니 B에게 10년간 매월 1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는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매월 120만원씩 입금하였고, A의 부모는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A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 승소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2014두9752).

 

 

 

1,2심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판단하였는데, ①A의 부모는 수입이 없었고, 위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서,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A는 위 아파트를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하고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 ②A의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면 매월 120만 원의 지급이 단순히 부양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④그리고 A는 출가한 딸이었는데, 어머니가 두 아들이 아닌 A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여러가지 정황상 매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위와 같은 거래유형은 부모로서는 주거의 안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후생계를 유지하는 연금방식으로서, 자식으로서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분할하여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고 할 것이어서 상호간 유용한 거래유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 받기로 정하였다고 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형식적으로 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위 사안을 일반적으로 보아서 안될 것이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