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킴과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18451 판결).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공익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그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② 이주대책기준일, 즉 해당 사업에 대한 공람공고일(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대책 대상자가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단순히 주민등록의 전입·전출 등 공적기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수도의 사용내역, 인근 병·의원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내역, 본인 명의의 전화요금 납부내역, 대상자가 해당 주거지에서 수령한 우편물, 인근 은행의 보통예금거래내역, 재직증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증거가 최고 ㅎ)
<절차의 진행과정>
이주대상자 선정 신청→심사→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재심사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경우→행정심판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
※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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