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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행정사건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by 이명일 변호사 2016. 7. 15.

A는 B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로하여금 C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A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을까요?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합니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부과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blog.daum.net/lmi3-3/160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징금처분과 별도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사안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B와 C가 체결한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C에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A는 C와 매매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A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무효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며,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등 참조).





즉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의 취지가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등기명의와 실체적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함인데, A는 C에게 애초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행강제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이와 같이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인 까닭으로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까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앞서 본 부동산실명법 제6조가 정한 이행강제금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제6조가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