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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행정사건

[행정]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유족보상금 청구 - 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by 이명일 변호사 2018. 10. 11.

A는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하던 중 복부통증과 극심한 체중감소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의사는 극심한 체중감소가 단순한 기능성 위장장애의 증상만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기저에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의사는 A의 통증을 신경인성 통증으로 판단하고 처방으로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을 처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는 병가 중 자살하였고, A의 아내는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우선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유족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유족'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관계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고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A가 위 부서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초과근무를 요하는 과중한 업무 및 사망사고를 비롯한 교통사고 현장조사,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응대하는 등의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업무 복귀에 대한 압박감과 신경인성 복부 통증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었으며,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A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53941 판결

 

. 망인은 이 사건 부서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초과근무를 요하는 과중한 업무 및 사망사고를 비롯한 교통사고 현장조사,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응대하는 등의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망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복부 통증으로 30회에 가까운 진료를 받으면서 단기간에 체중이 12kg이나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복부 통증을 신경인성 통증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망인의 복부 통증을 단순한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은 그 유서에서 그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이 사건 부서에서 맡게 된 업무로 인한 우울감과 절망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망인이 과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신경인성 복부 통증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우울증이 발병 또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 나아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전에 우울증 병력이 없던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망인은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업무 복귀에 대한 압박감과 신경인성 복부 통증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수 광양 순천 고흥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