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이혼, 상속, 친족(가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y 이명일 변호사 2016. 3. 4.


A는 B와 2001.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을 하다가, 2013. 9. 6.경B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B의 요구에 따라 'A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A와 B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그후, 2013. 11.초경 A는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A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보자면, 대법원은 "A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http://blog.daum.net/lmi3-3/5 재산분할과 위자료 참조).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결정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즉,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 하였다고 할지라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면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