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B는 한정승인을 하였고, A의 소유였던 부동산은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습니다.
A의 채권자인 C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B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으로 배당금 교부청구를 하였습니다.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중 1순위로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게, 2순위로 B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C는 대한민국 보다 후순위로 정하여 진 것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속인(A)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망인 B)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C는 A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한정승인자인 B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정승인자(B)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망인(A)의 채권자(C)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C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지요(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및 조세채무가 당해세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채권자인 C의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다른 판단을 하였던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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