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분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그러나, 위 법규정에 의할 경우,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자도 법률혼 관계(혼인신고가 계속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다만, 법적공백 상태 및 입법재량 등을 고려하여 2018. 6. 30.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을 명하였습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육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2016. 12. 29. 2015헌바182).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한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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