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로부터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합니다)를 매수한 다음, 이를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위 보관증은 A의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B는 A에 대한 주식반환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갑이 을에게서 병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병 회사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에서,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을이 갑에게 교부한 주식보관증에 을이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을의 갑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하므로, 을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을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을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우선,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반환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안의 경우 보관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례에서 주로 문제된 것은 B가 이미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2심은 이미 B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전제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주식반환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을 특정물이 아닌 대체가능한 종류물로 판단하여, B는 롯데하이마트주식회사 주식 2,000주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정한 물건으로서 다른 물건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종류물이라 함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을 지정하고 대체가능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특정물채무인지 종류 채무인지 여부는 물건 자체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 등이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 ① 동일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간에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않고, ② 보관증에도 B가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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