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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재산에 관한 문제(민사)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물건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새것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by 이명일 변호사 2015. 4. 7.

 

A는 2010. 10. 1. B회사로부터 "2010년형 BMW 520d 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2010. 10. 10  B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자동차를 인도 받은지 5일이 지난 2010. 10. 15. 위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점검결과  계기판 자체의 기계적 고장(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는 B회사를 상대로 하자 없는 신차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쉽게 말하자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이나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 물건)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합니다)를 갖습니다.

 

 

 

 

<민법>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즉, A는 B회사에 대하여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손해를 주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계기판의 수리에 의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보아서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1]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인 을 회사에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을 회사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갑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그리고, 대법원은 A의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품질보증서 교부로 인한 보증책임청구에 관하여도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개인적 견해로는 소비자와 대형 판매회사나 제조회사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평의 원칙을 논하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고가의 자동차를 살때도 뽑기운을 기대해야 한다니...)

O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