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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재산에 관한 문제(민사)

대출전화에 속아서 넘긴 개인정보로 체결된 대출계약...갚아야할 의무가 없다.

by 이명일 변호사 2015. 4. 17.

 

A는 2014. 7.경 금융기간직원을 사칭한 제3자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의 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B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대출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 B에 대한 600만원의 채무만 지게 되었습니다.

 

A는 B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서울중앙지방법원 "A는 B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A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과 전자거래를 할 때, 그 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의 거래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A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3자에 속아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적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A와 B회사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체결한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A에게는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2014가단181457).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1.경에도 모바일피싱 사건에서 위와 비슷한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생각건대, A가 당한 대출사기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방법으로서 금융기관도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그동안 허술한 본인 확인절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을 사기 피해자에게 전가해 왔었는데, 위 판결은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