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집행의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자가 누군가(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채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에게 채무자 대신 나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위와 같이 제3채무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다른 채권자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인 이중압류된 경우에도 할 수 있고(다른 채권자와 나누어가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돈을 전부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만큼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전부명령은 채무자로 부터 채권을 양도 받는 것과 유사하게, 채무자를 배제시키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제3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은 전부채권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요컨대,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면 전부명령을, 불충분하면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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