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받을 것이 있음은 분명함에도(돈을 빌려주었는데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결국에는 법적으로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쟁을 좋아하지 않아서 선뜻 소송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을 믿고 마냥 기다린 경우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권리에 잠자는 자로 판단되어서 권리를 잃게 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인데요.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 상사 채권인 경우 5년, 그리고 채권의 종류에 따라 3년이나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민법>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상법>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는 시효소멸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생각 보다 참 빨리 갑니다. ㅎ
실제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편이고,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상당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적 대응 및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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