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형수술을 실패한 경우, 병원측은 환자에게 수술비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판결이기에 올려봅니다. ㅎ
A는 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660여만원을 들여 연세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수술 후에도 콧등 휘어짐이 고쳐지지 않자, 연세대를 상대로 수술비와 위자료 등 1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 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A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연세대는 A에게 수술비 6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65646 판결).
다만, 법원은 사안의 경우가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 후에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이러한 결론을 냈던 것 같습니다.
즉,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했으나, 단순히 성형수술이 당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해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등은 결론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지요.
위 사례는, 판례가 기존에 의료행위를 위임계약 그리고, 수단채무로 보아왔던 것과는 달리 성형수술의 경우는 도급계약, 결과채무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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