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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형사사건

[형사]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20. 8. 5.)-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by 이명일 변호사 2020. 8. 4.

2020. 2. 4. 2. 4.전자장치부착법개정에 따라, 보석 허가 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전자보석’제도가 2020. 8. 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 제도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출석 담보 및 도주 우려 차단 등 보석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위하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현행 전자발지는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강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부착하고 있으나 전자보석 피고인은 현재의 전자발찌와 다른 전자보석 피고인 전용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시중에 판매되는 스마트 워치 형태와 유사)를 사용하여 부정적 선입견을 없앴다고 합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부과하고 전자보석이 허가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및 지정조건 점검 등 업무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보석조건 위반시 보호관찰관은 그 사실을 즉시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석 청구는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