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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형사사건

[형사] 모욕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by 이명일 변호사 2022. 5. 11.
부사관 교육생이던 A는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B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공연히 상관인 B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위 사안에서 단체체팅방에서 "도라이"는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라이’는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위 표현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단체채팅방은 동기생들만 참여대상으로 하는 비공개채팅방으로 교육생 신분에서 가질 수 있는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교육생 상당수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하고 대화하고 있었던 점, 당시 목욕탕 청소를 담당했던 다른 교육생들도 위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위 표현은 단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점, 위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표현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상관모욕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