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제1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회복)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제2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제1사건'과 '제2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 하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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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 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즉 위 사안에서 원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제2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는데, '제2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참조).
제2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각 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아가 제2사건이 항소심에서 제1사건(고단사건)과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제2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2사건의 항소심에서 각 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제1사건의 각 죄와 제2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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