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로서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살 피해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A의 행동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A가 한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피해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말로 지시하거나 무관심한 척하거나 일부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교사가 해주는 식으로 여러가지 교육적 지도를 시도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아동이 놀이 후 정리하기를 거부하고 드러눕는 등 고집을 부리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훈육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으로서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일련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추인될만한 행동은 없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은 A의 지도를 잘 따르고 A는 수업시간에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정상적으로 지도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여수 형사소송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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