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되는 등 해고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의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권과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참조),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먼저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해고가 무효일 경우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9385 판결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 당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 법원의 해고무효판결이 있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복직거부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계약상의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가 위와 별도로 근로계약에 기하여 회사에 대하여 임금인상분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 그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상실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9385 판결)"고 하였습니다.
즉,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청구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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