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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노동사건

기간제 근로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포함 되지 않는다!

by 이명일 변호사 2014. 12. 19.

 

 

 

 

A는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한국마사회에서 주말에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였고, 그 이후부터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 2.경 해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는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자신이 2008. 8.부터 2년 초과하여 일했기 때문에 기간제 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A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일하였던 기간을 포함하면 2년이 초과되나, 위 기간을 제외하면 2년이 초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중

 

 

결론부터 보자면, 대법원은 A가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주말에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였던 기간은 위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다 근로관계를 종료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면서, A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3다2672).

 

 

 

오케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보호법 시행령 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요컨대, 기간제보호법은, 사용자(고용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로 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기간제보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굿보이

 

즉,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제보호법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정 예외 사유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