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반굴착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 등의 피해를 입던 중,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인근에 화약발파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안전상의 심각한 위협을 느껴서 결국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결국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수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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