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피고인은 성매매약취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바가 없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특히 형법은 성매매약취에 관하여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형벌로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약취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초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수차례의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무고함을 다투었고, 이에 따라서 보석결정을, 그리고 결국 성매매약취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까지 이끌어 냈던 사건입니다.
여수 형사사건, 형사소송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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